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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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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행정부가 지난 2월 6일 경상북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 후원금과 관련 무을중학교 이옥남 교사에게 처분한 감봉 3월의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므로 징계를 취소한다는 판결과 관련 전교조 경북지부가 사회 통념에 따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정당후원금 관련 사건은 관련자들이 당시 정당후원을 합법인 것으로 인식해 행했고, 관련법 개정으로 후원이 위법이 되자 많은 교사들이 관련 사실을 인식하고 후원을 중단했다면서 이옥남 교사는 정당측 후원 중단 조치가 늦어져 징계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징계 시효에 포함되는 후원금이 2만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사회적 통념과 학교현장의 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교과부의 지시에만 근거하여 중징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 부정으로 얼룩진 사립재단과 최근 불거진 입시비리 등 교육 관료들에게는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이 평교사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보며 교육감의 불공평한 행정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특히 경상북도교육청이 징계로 인해 비정기전보로 학교까지 이동하는 등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은 이옥남교사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이옥남 교사의 감봉3월(경징계)의 징계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같은 사안으로 1월 25일 정직1월(중징계)의 재징계를 의결한, 김호일 교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