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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상 식/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3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을 제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지 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2억5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1억8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5천만원 이하




※ 월세의 보증금환산 : 월세×100


 


●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대항력이 생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일정금액이하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5년범위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


지나친 임대료인상이 억제된다. ⇒ 9% 이내로 제한, 월세전환시 15%이내


● 임대인의 권리


임대료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 9%이내 인상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임대료 3회이상연체, 동의없는 전대시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보증금
































지 역



우선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


(환산보증금)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를 받을 금액


(보증금)



서울특별시



5,000만원이하



1,5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4,500만원이하



1,350만원까지



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3,000만원이하



900만원까지



기타지역



2,500만원이하



750만원까지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관련법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4조-7조)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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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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