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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해 5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부산․대구․인천․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유치원 설립․운영 부당, 유치원회계 운영 부당, 보수 등 지급 부당, 학급증설 인가 부당, 유치원 매도 및 담보제공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유치원 설립․운영 부당
대구교육청 관내 17개 유치원은 유치원장 자격증을 빌려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해 유치원을 운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 관련자 23명을 “경고”하고, 설립자 17명을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자격대여자 17명을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 하도록 대구교육청에 통보했다.
▶유치원회계 운영 부당
대구교육청 관내 모 유치원은 교육청이 지원한 2010학년도 3분기 유아학비지원금 6천9백2십만원을 유치원 인수 자금 일부로 사용했다.
또 부산․대전교육청 관내 5개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 등(273,369천원)을 사적용도 또는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고, 인천교육청 관내 7개 유치원은 설립자․원장 등을 교사로 허위 임용 보고하거나 국외 장기체류 교사를 근무자로 해 교육청으로부터 처우개선비(16,865천원)를 부당 수령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장 등 6명을 “징계”(중징계 3, 경징계 3), 원장 등 3명을 “경고”하고, 부당 집행된 2억9천23만4천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설립자 2명을 사기혐의로, 원장․교사 6명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보수 등 지급 부당
인천교육청 관내 11개 유치원은 국외 장기체류로 근무하지 아니한 교직원 12명에게 급여 2억9천8백83만3천원을 부당 지급하고, 9개 유치원은 근무하지 아니한 교직원 9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국가가 건강보험료 475만7천원을 부담케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장 11명을 “경징계” 하고, 부당 지급한 급여 및 국가부담금 303,590천원을 “회수” 하도록 인천교육청에 통보했다.
▶학급증설 인가 부당
부산교육청 관내 모유치원이 조리실을 교실로 무단 용도변경하고,모 유치원이 설립자 자신의 딸 소유 토지를 본인소유로 해 학급증설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인정해 학급증설 인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 관련자 3명을 “경징계”하고, 1명을 “경고”하도록 부산교육청에 통보했다.
▶유치원 매도 및 담보제공
대구교육청 관내 모유치원 설립자 모씨는 유치원을 매매하고도 타인에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설립자를 변경했다.
또 , 인천․대전교육청 관내 6개 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을 타인에게 부당하게 매도하고, 인천․대전교육청 관내 9개 유치원은 교지, 교사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이 교육용 기본재산이 담보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에는 매도 및 담보제공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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