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고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이에따라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이 통과된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민주통합당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만 늦은 합의에 대해 국정운영의 한축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4대강 사업이 향후 정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반응>
북한이 연일 핵위협으로 한반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고 국민들께 걱정거리를 안겨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새누리당은 여야는 이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속히 처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국회 운영과 관련 민주통합당의 성의 있는 협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반응>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양보와 인내, 결단의 순간의 연속이었다고 밝힌 민주당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켰다면서 국정에는 협조하고, 민주당의 가치, 국민적 이해, 방송의 공정성 등 중요한 민족가치는 지켜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인수위가 정부 출범에 맞춰서 좋은 안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민족 가치, 국민적 이해에 동떨어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원안을 가감하게 수정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조직법은 엄연한 입법권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인수위 시절부터 원안고수, 원안통과라는 지나친 개입으로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 참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합의를 통해 앞으로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만 매진하고 앞으로 대야관계를 임하는데 있어서도 대통령의 국회 존중과 야당존중의 배려를 촉구한다면서 각종 핵심 현안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대적 요청인 반부패 및 검찰개혁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면서 인수위 원안에는 없었지만 민주당이 강력하게 여러차례 협상에 요구하면서 합의를 통해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합의를 구체적 이룬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청과 관련 민주당의 노력으로 그 위상과 기능의 강화를 가져왔다면서 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합의와도 연동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민 안전차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합의를 이끌어 낸 것 인수위 안을 수정하면서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정원 불법댓글 사건에 대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검찰 수사 완료 즉시 실시하기로 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 역시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최대 쟁점이 된 방송과 관련 당초 인수위 원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일반행정위원회로 위상을 격하시켰고 이에 따라 법령 제개정권과 예산관리편성권이 박탈이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회를 인수위 안과 다르게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되찾았고, 복원시키면서 아울러서 법령 제개정권 및 예산관리편성권도 원위치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을 모두 이관하고, IPTV 관련 사항 역시 조건 없이 이관하려 했던 방송정책 전체를 가져오려 했던 인수위 원안과 다르게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편성권을 분리하도록 했고,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가 SO 등 뉴미디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견제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고, 전파주파수 역시 모두 이관하기로 한 것을 분리해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하는 등의 안을 수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특히 SO 등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 법조항과 단서조항의 신설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고, 선거관련 보도와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을 4월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의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당이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종료일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