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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자체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여부 청렴도 실적지표 반영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6일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 16개 지자체 불과, 구미시의회 비롯한 228개 의회 조례 미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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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관행적으로 참여해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 등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자체 집행기관과 유착해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집행기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이권개입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 244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중인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7조 규정에 위반된다.


정부는 20112월부터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10. 11. 2)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16개 기초의회만이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 228개 지방의회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위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훼손될 것이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대통령령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의 제정을 미루고 있다.


행동강령(조례)’ 제정 의회는 진천군, 옥천군, 임실군, 진안군, 울릉군, 청도군, 울진군, 연천군, 평택시, 광주 남구, 계양구, 태안군, 천안시, 여수시, 함평군, 울산 북구 등 1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전국 244개 지자체 집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8207개로, 광역지자체는 평균 115, 기초지자체는 평균 7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총 126464명으로 민간인 76773(60.7%), 공무원 36879(29.2%), 지방의원 12812(10.1%)순이었다.


지방의원 12812(중복 포함), 지자체 집행기관 위원회 총수의 48%8736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돼 있으며, 지방의원 1인은 평균 3.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전국 244개 지방의회의 전체 의원정수는 3649명이다.


특히,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8736개 집행기관 위원회 중 5960(68.2%)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 747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6.9%(514)의 지방의원만이 행동강령을 준수해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있었다. 93.1% (6,965)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의결기능을 가진 집행기관 위원회에 지방의원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지방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하는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사례나 부당한 각종 청탁 의혹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의원이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꼭 필요한 만큼, 지자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에 이 번 조사결과를 통보해 지방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또 금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청렴도 평가때 지방의회의 자체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여부 등을 실적지표로 반영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방의회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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