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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10일
구미소방서 옥계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천도진
ⓒ 경북문화신문

작년 5월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업주가 모든 피해자들을 보상해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물론 업주가 화재보험을 들어 있는 상황이라 약간의 보상은 이루어졌으나 사상자들은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폭발에 대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 시 보상토록 하는 제도이다. 부산노래방 사고와 같이 영업주과 영세하고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취약한 경우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비할 수 있는 보완장치로 앞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자동차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업주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주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됨으로써 화재등 사고 시 업주의 영세성으로 정부예산으로 보상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업주 역시 저렴한 보험료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상의 조건을 갖추어지므로 업주는 업주 나름대로 보상이 이루어져 부담이 줄고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보상을 받으므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으며 국가에서는 업주를 대신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법에 의하여 강제된 보험이나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을 홍보하여 국민들이 이해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중이용업소 뿐 아니라 모든 상가에 이런 제도가 확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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