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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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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는 6개월 전 사채업자 악질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제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쌍해는 형편이 어려워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악질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수령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악질과 수 차례 만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때마다 악질은 요구한 금액을 변제해야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며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해설
일부 사채업자 중에는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기일을 넘기게 하여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하여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이라 함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라 함은 예컨대, 채권자가 무능력자이거나 그 능력을 보충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된 경우 등이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예컨대, 상속 또는 채권양도의 유무·효력 등에 관하여 법률상·사실상 의문이 있는 경우, 채권자라고 칭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입니다.
또한, 변제공탁의 목적물로는 동산·부동산을 불문하고,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0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악질이 변제 받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채무이행지, 즉 지참채무이므로 악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설치된 공탁소에 공탁하여 악질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4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