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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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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제한 목적
현행 「공직선거법」은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 여지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높아 별도로 규정을 두어 금품 기타 이익제공, 정치행사 참석, 각종행사의 개최·후원, 공공기관외의 기관행사 참석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의 발행·배부행위 등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활동 제한 사항
▸각종행사 개최·후원·정치행사 참석행위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이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공무원이 모두 할 수 없음)
<행사개최·후원이 가능한 행위>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참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