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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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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 조성,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대폭 확대, 선거비용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 양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당․후보자, 언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5차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개정의견안을 마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따라 중앙선관위는 총선거가 없는 올 해를 정치․선거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충분한 정치적 표현의 기회가 주어지는 가운데 상호간 의사소통을 통해 유권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해 연초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다.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 내용>
▣ 공정경쟁 및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
예비후보자 등록 상시 허용 및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또 국민 불편과 고비용 선거 구조를 야기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보표시 의무 부여로 선거운동에 대한 비용을 통제했다.
▣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집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을 부착하는 방법 등의 선거운동도 허용했다.아울러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따라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물, 시설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키로 했다.
▣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강화
▷ 후보자정보 제공의 다양화
후보자의 신상정보, 기본정보 및 주요 선거공약을 쉽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후보자 자료를 각 가정에 발송할 수 있고,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절차를 마련했다. 또 언론기관, 시민 단체 등의 정책․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를 허용했다.
▷ 유권자와 후보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
유권자와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토론을 허용하고,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했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구현
▷ 유권자 지향적 선거제도 개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3차례 실시하되, 2차․3차 토론회의 참석대상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3차 토론회의 경우 참석대상은 지지율 상위 1, 2위 후보)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기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키로 했다.
또 사전투표의 투표마감 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했다.
▷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인터넷 및 우편을 이용한 신고․신청을 확대했다. 또 파병부대 병영 안 및 공관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공관이 없는 국가에 제한적 우편투표를 허용했다.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합리적 조정
▷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인터넷 공개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내역의 공개를 확대했다.
▣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선거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활동을 허용하고, 선거기간 중 당원모집 허용 및 당사 설치 현수막을 허용키로 했다.
▣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