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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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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월 6일 경상북도교육청이 시국선언과 정당후원으로 해임 취소된 김호일 교사에게 다시 정직1월의 중징계를 처분한 두 번째 징계에 대해 징계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징계 취소 결정을 당연한 결과로 환영했다.
지부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김호일 교사가 2009년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를 세우려는 염원을 담아 전국의 교사들과 함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처분을 했다. 또 2010년 11월 12일 민주노동당에 월 1만원의 소액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2년 12월 28일 해임취소 판결을 하자, 김 교사는 2013년 1월 7일 영주 평은 초등학교에 복직했다.
이후 북도교육청은 자신들의 한달 만에 또 중징계인 정직1월의 처분을 내렸다.
지부는 이와 관련 “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2번의 부당징계로 인해 고통 받은 본인과 학생 및 가족들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 학교가 학생, 교사들 간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업무정상화에 노력하고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학생들이 행복한 경북교육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