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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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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된다.
○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 하면, 강연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로는 1,500만원이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 초과할 경우 실제 소요경비
기타소득금액(3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80%) |
○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