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일반

세금상식>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4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된다.


 


○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 하면, 강연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로는 1,500만원이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 초과할 경우 실제 소요경비










기타소득금액(3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80%)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4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 해평면 낙산리 고분군 야행, 19~21일까지 열려..
기고]신분증 준비해 주세요!..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 12일 개장..
㈜가람시스템 최환기 대표, 김천대에 발전기부금 200만원 기탁..
전시]단원 김홍도가 찰방을 지낸 안기역, 전시로 다시 열린다..
한나절 산책 15] 낙동강변 큰금계국을 따라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식점 모집..
상주시,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2년 연속 경북 ‘최우수상’..
박상수의 고사성어(11)]새옹지마(塞翁之馬)..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전수조사 착수..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오피니언
의사는 모니터를 보면서 일상의 일인 듯 담담하.. 
6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다. 기자는 이른 아침.. 
"신분증 준비해 주세요~.""마스크 좀 내려 ..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의 늙은이의 말.塞..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