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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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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공모 교장의 중간 및 최종 평가 방법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일까.
황이주 경북도의회 의원이 6월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997년부터 공모교장제를 시범운영해 오다가 2007년부터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초기 교총이 반대한 반면 전교조는 찬성하는 등 교원단체들간에도 입장차를 보이는 등 논란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와 도 교육청은 학교장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실적평가를 통해 교장의 전문성 개발 촉진 및 운영 책무성 확인과 이를 통한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모교장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 그 결과는 공모교장의 재임용 자격 부여에 활용되고 있다.
황의원에 따르면 중간 평가는 임기 2년차에 실시하고, 최종 평가는 임기 시작 40개월 이후인 4년차에 실시하고 있다. 도내 공모교장은 75명으로 중간 평가 대상자는 초교 45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9명등 61명이며, 최종 평가 대상은 초교 7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4명 등 14명이다.
교육청이 실시하는 평가는 현직 교육청 관계자, 퇴직교장, 학부모 위원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평가 관리위원회(평가단)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는 평가 소위원회 등으로써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두가지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평가단 교사 및 학부모가 평가 하는 지도력 및 직무수행 50%, 실적 및 성과 30%, 만족도 조사 20%로 나눈 배점 비율을 합산해 계산하고 있다.
평가 결과 90점 이상일 경우 초과 달성으로 평가해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70점 이상 90점 미만은 적합으로 평가하고, 70-75% 이하는 60시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으로 평가해 학교 운영위가 심의 후 교육감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황의원은 이러한 평가 방식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해 보이지만, 들여다 보면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하는 평가 소위원회의 경우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맡겨두고 있는 학부모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외부인사 50%를 영입하고 있지만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학교와 연관이 있고, 특히 학교장이 이들을 선정하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수 있느냐는 것이 황의원의 입장이다.
여기에다 집계자인 학교 교감은 평가표에 평가자의 이름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어 비밀이 보장될수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아이들의 진학과 취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장에게 낮게 평가 할 수 없고, 또 물품 납품 등 학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특성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교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 황의원의 지적이다.
황의원은 또 대학 진학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인문계고와 취업을 위주로 하는 실업계고 간에 변별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장의 지도력과 직무수행, 실적과 성과, 경영능력 만족도 등으로 하고 있는 평가 영역와 관련 인문계와 실업계고 교장간 평가 항목이나 영역이 동일하다고 지적한 황의원은 인문계의 경우 대학진학률, 실업계고는 취업률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