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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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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교육·학예에 관련된 법률사안 및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의 고문변호사 위촉과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이나 소송수행에 대해 각 업무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규칙으로 마련했다.
먼저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의 개선방안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정해 특정인이 장기간 법률고문으로 있는 것을 방지하고, 수임비리, 청탁 등으로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하는 등 고문변호사의 청렴성을 강화하였다, 이외 중요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또 소송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 소송사건에 대해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할 경우 소송수행계획, 승소가능성, 소송비용, 담당 변호사 전문분야 및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임을 하며, 관련 소송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에게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 변호사에 대한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도록 해 경상북도교육청의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업무를 외부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여 민원 유발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김일동 도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법률고문 위촉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되고 소송 수행에 있어서도 소송대리 변호사의 소송수행 능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게 돼 소송업무 처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