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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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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4일 11시 제2회의실에서‘경북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했다.
공직자재산등록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 ․ 건축 ․ 토목 등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매년 보유 재산을 자진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5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여성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위원수가 1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심사한 내용은 172명이 등록한 재산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재산의 누락이나 부정 증식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하거나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까지도 요청할 수 있다.
이영우 교육감은“여성위원의 증원으로 심사가 한층 더 심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앞으로 경북교육의 실질적인 청렴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