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데스크

유능종 변호사의 법률 상담> 훔친 통장과 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의 책임 여부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08일
본지 볍률 고문/종합 법률 사무소 유능 대표
ⓒ 경북문화신문

영숙은 은행에서 나오던 중 300만원이 들어있는 예금통장과 도장,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수첩,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날치기 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신고를 하러 은행에 찾아갔더니 은행에서는 영숙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온 어떤 남자가 예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통장은 여자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예금은 남자가 찾아갔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에는 잘못이 없는지요?


 


 


해설)


 


은행에서는 진정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하여야 그 지급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470조에 의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차용증이나 권리증서, 도장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거래의 신속을 위한 것입니다.


 


채권의 준점유자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은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한 행위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진실한 채권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外觀)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선의'라 함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제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예금통장·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여자인 귀하의 주민등록증과 예금통장, 도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수첩 등을 훔쳐간 남자가 예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은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참고로 이른바 폰뱅킹(phone-banking; telebanking)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에는 은행의 창구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폰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08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6.3 지방선거 구미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구별 후보자 득표순위..
김장호 구미시장 당선 ˝시민 모두의 승리˝..
구미 해평면 낙산리 고분군 야행, 19~21일까지 열려..
안재민 상주시장 당선...‘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상주’..
김택동 동구미농협 조합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수상..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교수, 세계파킨슨병학회서 파킨슨병 연구 발표..
기고]신분증 준비해 주세요!..
구미대, ‘2026 독서인증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비나눔에너지은행, 취약계층에 냉방물품 지원..
신라불교초전지, 한옥 스몰웨딩 운영..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오피니언
"신분증 준비해 주세요~.""마스크 좀 내려 ..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의 늙은이의 말.塞.. 
쇼펜하우어는 지식을 체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런.. 
"호국영웅들이 지켜낸 대한민국, 우리가 이어가..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