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올해 상반기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308개사, 20억1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진난해 동기에 비해 금액은 181%, 지원 사업장은 21.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급증된 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으로 각 2억1천만원, 2억4천3백만원이 증가했다.
급증 원인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늘어났고,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소급 신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제도는 고용환경 개선,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한 고용창출 지원과 취업이 어려운 청․장년층, 여성가장 등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조정지원으로 구분된다.
이기숙 지청장은 “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기술부문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임금으로 인하여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조금 더 쉽게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