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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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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의 딸은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 불량써클의 학생 여러 명으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며,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진일의 딸에 대한 치료비 등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해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위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면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등 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