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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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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최대 세입원 중의 하나인 담배 소비세를 창출하는 흡연 인구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세상이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데다 이에 부응해 주요 관공서 역시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흡연자는 법률상 죄인이 아니다. 오히려 시세 수입을 창출시켜 살림을 풍족하게 해 주는 효자역을 하고 있는 것이 흡연자들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
오즉해야 7월 열린 2012년도 회계 결산 심사에서 이명희 의원이 청사 밖 외진 곳에서 죄인인냥 숨어서 담배를 피우도록 해서야 되겠느냐며, 대안 마련을 요구까지 했겠는가. 제대로 된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등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만큼 일리가 있다.
구미시 시세 수입을 보면 담배 소비세는 주민세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차지한다. 2천억원가량인 지방세 수입 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3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재산세는 물론 자동차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보다도 많은 것이 담배 소비세이다.
주민세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인 담배소비세는 교육경비 예산 등 교육 복지 예산으로 흘러들어가 지역사회를 살찌우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담배소비세가 흡연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데 씌여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받는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 정의와 진실의 원칙이다. 불법주정차를 통해 과태료를 세입으로 거둬들였다면 공공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쓰여져야 한다. 주민세 역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부합되도록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담배 소비세 역시 흡연자로부터 거둬들인 세입의 일부는 그들을 위해 씌여져야 한다. 통풍도 제대로 안 되는 청사 구석진 곳에서 흡연을 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심지어는 뜨약볕이 내리쬐는 청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거나 나무 그늘 밑으로 쫓겨나 담배를 피우도록 하는 것은 흡연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흡연과 금연자를 놓고 정의와 부정이라든지, 착함과 악함등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독재사회에서도 없었던 잘못된 인식이다.
제대로 된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담배 소비세를 징수하는 구미시등 공공기관이 흡연자를 위해 실천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담배는 범죄 조항에 해당되는 마약이 아닌 기호식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
ㅇ담배회사 950원 - 매출 700- 마진 250원
ㅇ세금은 1549.77원이나 내고 있음. 흡연자 권리 존중해야
11/13 09:43 삭제
담배~거참! 흡연은 채식이야~ 내설악에서......
07/21 23:4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