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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7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 사례1 >










가정주부인 김○○는 절친한 이웃 박△△(女)가 김○○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박△△는 김○○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김○○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박△△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에게 부과됨.


세금의 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 (예금 1천 2백만원은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 사례2 >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최△△는 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최△△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에게 부과됨.


최△△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사용도 정지됨.(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 충당함)


한○○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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