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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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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구 분 |
기준금액(직전연도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나’ 및‘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백만원 |
다.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
․ 적용예 :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2.5월(2011귀속분) 신고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 즉, 2010년귀속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 2011. 1. 1. 이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곱하여 계산
※ 201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명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 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