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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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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생활밀착범죄 단속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과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청은 7월 31일까지 총 167명을 검거했다. 이 중 6명은 구속됐으며, 현재 570건의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 시설 비리는 143명을 검거했고, 이중 3명을 구속했으며, 386건은 수사 중에 있다. 또 아파트 관리 비리의 경우 24명을 검거했고, 이중 3명을 구속했고, 184건을 수사 중에 있다.
▶어린이집 등 사회 복지 시설 비리 단속 결과
사회복지시설 비리 혐의로 검거된 143명의 범죄유형별로는 원생‧보육교사 등을 허위로 등재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횡령하는 행위가 92%(132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보조교사 자격증 대여가 3.4%(5명), 아동학대가 0.6%(1명)를 차지했다.
피의자별 직업으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55%(78명)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28명)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어 복지시설 원장 9명, 복지시설 직원 6명, 거래업체 관계자 3명, 기타 19명 순이었다.
▶ 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결과
피의자 24명의 범죄유형은 회계서류 조작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는 행위가 54%(11명)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용역・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17%(4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 권한이 집중돼 있는 입주자 대표가 29%(7명) 가장 많았고, 아파트 관리비 집행 실무를 처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21%(5명)로 뒤를 이었다.
▶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주요 검거사례
▷대구 북부서는 7월 29일 원생‧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17명을 검거했다.
대구시 소재 모 어린이집 원장인 피의자 민모(여, 30대)씨 등은 ‘09년 8월부터 ’13년 6월까지 재원하지 않는 영아 10명을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허위등록하고, 보육교사 11명을 허위등록 해 국고보조금 7천 178만원을 부당수령 했다.
또 피의자 한모 여, 40대)씨는 모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임의로 대여했다.
▷전북 익산서는 6월 3일 보육원생 과실치사 및 생계주거비를 횡령한 보육원 원장 등 4명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김모 (50대), 피의자 황 모(여, 40대, 김 모 처)씨는 전북 익산시에서 모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13년 1월 4일, 선천적 뇌병변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권모 (남, 6세)에게 6개월 동안 병원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 보육원생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주거비 등 각종 수당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딸 김 모(여, 20대) 등이 보육원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다음 인건비 등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횡령해 자녀 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대전 서부서는 7월 10일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검거했다.
대전시 소재 모 어린이집 보욕 교사인 피의자 박모(여, 30대)씨는 7월 8일 어린이집에서 원생 김모(여, 2세)양의 간식인 소고기죽을 먹다가 흘리고 쓰레기통에 밥풀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생을 구석으로 밀고 허벅지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흔들어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약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아파트 관리 비리 주요 검거 사례
▷부산 사상서는 7월 11일 회계서류 등을 위조해 관리비를 횡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사원을 구속했다.
김해시 소재 모 아파트 경리사원인 김모(여, 30대)씨는 ‘12년 6월부터 13년 3월까지 위조한 금융기관 수납필 도장으로 만든 난방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관리비 출금 공문을 작성, 관리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900만원을 인출해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1억4천만원을 횡령했다.
▷대구 서부서는 7월 24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장을 검거했다.
대구시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의자 이모 (50대)씨는 ‘10년부터 ’13년 2월까지 관리비계좌에서 케이블방송 시청료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횡령한 다음 금전출납부에는 시청료를 완납한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케이블방송 시청료 623만원(7회), 전기안전관리비 785만원(28회), 승강기유지보수비 430만원(8회) 등 1천838만원을 임의로 인출, 횡령했다.
또 생계로 바쁜 입주민으로부터 은행납부를 부탁받은 세대별 관리비 660만원(46회)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하는 등 총89회에 걸쳐 2천498만원을 횡령했다.
▷대구 강북서는 7월 18일 아파트 하자보수비를 횡령한 동대표 회장 등 4명을 검거했다.
대구시 소재 모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의자 유모(여, 40대)씨는 아파트 동대표인 3명과 함께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된 아파트 하자보수비 9억5천만원을 보관하던 중 5월 22일 하자보수와는 무관한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6천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실제 하자보수가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이뤄 지도록 했다.
▷경북 구미서는 7월 31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아파트 자치회 총무를 구속했다.
구미시 소재 모 아파트 총무인 피의자 이모 (30대)씨는 ‘11년 1월 31일 피의자가 관리하던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900만원을 인출해 피의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13년 4월 8일 까지 총 54회에 걸쳐 관리비 계좌에서 5천800만원을 인출해 인터넷 도박비용, 유흥비, 고물상 운영자금 등으로 횡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