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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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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여성과 중국 현지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하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외교부장관에 대해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탈북여성의 강제 북송은 어머니와 자녀를 분리하고 가정의 해체를 가져와 아동의 정상적인 양육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심각한 인도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지하도록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국내 정착시 북한 출생 탈북아동에 준하는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요보호 아동의 인권상황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중국에 거주 중인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00명의 중국출생 탈북여성 아동과 실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규모와 관련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으로 중국내 탈북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규모도 최소 1만명부터 최대 6만명까지 연구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부모 또는 친적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약 4천여명으로 추정됐다.
조사 대상 아동 100명 중 71명은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원인으로는 어머니의 강제 북송으로 인한 경우가 36명, 어머니의 가출로 인한 경우가 31명을 차지했다. 가출한 31명중 12명은 한국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71명의 아동 중 현재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있는 아동은 21명으로 응답자의 29.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강제 북송 및 강제북송의 두려움으로 인한 어머니의 가출과 한국행은 가정해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어머니와 아동의 완전한 단절 및 가족해체는 아동의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강제북송의 경우 어머니와 아동의 재결합 가능성이 극히 낮아 심각한 인도적 문제를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동반해 입국할 경우 해당 자녀는 정착 기본금 및 가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돼 초기 정착시 세대원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 출생 탈북 여성 아동의 문제도 탈북자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에 입국한 중국 출생 탈북 여성 아동에 대해서도 북한 출생 탈북 아동에 준하는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가정의 해체 및 아동과의 단절로 이어지는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지하도록 중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말만앞세우지말구 중국내잇는 탈북자들 합법적으루 한국으루 데려가던가 아님 중국에서 국적가지구 편안히 마음놓구 살게하던가
그것두 안데면 영사관에서 중국내잇는탈북자들 한국국적 주던지 그래야 한국으루 드러갈수잇는거 아닌가요 ?
말루만 탈북자보호방안세운다구 하지말구 실천으루 하세요
09/21 23:2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