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국토교통부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 기준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현행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지만 이전직원의 청약률이 전국 평균 0.3대1일 정도로 낮고,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 시 사회적 혼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고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 외의 주택은 공급규칙상 공급 불허되는 실정이다. 또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관사나 숙소로 사용토록 이전공공기관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2015년 말까지 허용키로 했다. 관사는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 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으로 임차한 주택이며, 숙소는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근무자의 일시적 거주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매입․임차해 연속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 특별공급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한하며, 특별공급 기간은 ’15년 12.월 31일 까지 한시 적용된다.
▸ 관사․숙소 운용기간의 경우 관사는 기관이전 일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다. 또 ▸ 관사․숙소 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 특별공급 여부 결정은 현 특별공급 비율 70% 범위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임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조기실현이 기대된다.
이와함께 보금자리 주택 특별 공급시 소득▪자산 기준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의 경우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을 미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돼 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해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