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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주택의 양도와 세금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5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구:주민세) 소득세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70%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구분



양도소득세



2년이상보유주택



과세표준의 6%38%



1~2년 보유주택



과세표준의 40%



1년미만 보유주택



과세표준의 50%



2주택자의 주택



과세표준의 6%~38%(2013.12.31까지 양도분



3주택이상자의 주택



과세표준의 6%~38%(2013.12.31까지 양도분)


다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 2012.5.14이전 양도는 10% 가산(16%~48%)



미등기주택



과세표준의 70%




※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으로 납부함.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2011. 6. 2. 이전에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으며, 예정신고 무신고 시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됩니다.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당 무신고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이 과세됩니다.


○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비과세됩니다.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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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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