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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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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구:주민세) 소득세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70%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구분 |
양도소득세 |
2년이상보유주택 |
과세표준의 6%~38% |
1~2년 보유주택 |
과세표준의 40% |
1년미만 보유주택 |
과세표준의 50% |
2주택자의 주택 |
과세표준의 6%~38%(2013.12.31까지 양도분 |
3주택이상자의 주택 |
과세표준의 6%~38%(2013.12.31까지 양도분) 다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 2012.5.14이전 양도는 10% 가산(16%~48%) |
미등기주택 |
과세표준의 70% |
※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으로 납부함.
○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다만, 2011. 6. 2. 이전에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으며, 예정신고 무신고 시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됩니다.
○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당 무신고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이 과세됩니다.
○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