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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주택의 양도와 세금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5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구:주민세) 소득세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70%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구분



양도소득세



2년이상보유주택



과세표준의 6%38%



1~2년 보유주택



과세표준의 40%



1년미만 보유주택



과세표준의 50%



2주택자의 주택



과세표준의 6%~38%(2013.12.31까지 양도분



3주택이상자의 주택



과세표준의 6%~38%(2013.12.31까지 양도분)


다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 2012.5.14이전 양도는 10% 가산(16%~48%)



미등기주택



과세표준의 70%




※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으로 납부함.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2011. 6. 2. 이전에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으며, 예정신고 무신고 시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됩니다.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당 무신고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이 과세됩니다.


○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비과세됩니다.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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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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