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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동면 임천. 봉산. 금전동 일원에 지정된 구미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보상문제가 지연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이 한국 수자원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을 연내에 승인신청하는 등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윤의원은 이날 구미시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혼합 주체를 만들어 행정, 재정적 지원은 물론 해외 투자 및 국내 기업 유치등 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아울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난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21일 산동면 임천. 봉산. 금전동 일원 470만 2천21 제곱미터(142만평-4,702,02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산동면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지정 624만 1천제곱미터 (189만평-6,241,000㎡)에서 최종 470만 2,021제곱미터(142만평-4,702,021㎡)로 축소 변경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됐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8개 구역 101개 지구 단위지역을 지정했다. 이중 대구.경북에는 10개 단위지구가 지정됐다. 하지만 이중 48개 지구는 개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으며, 전국적으로도 실시계획을 진행한 곳은 인천, 부산 일원 등 일부지역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미지구의 경우 예정대로라면 2009년 실시계획에 착수해 2010년 6월말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의 실시 계획 승인을 받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예정지 보상과 함께 사업을 착공해야 했다.
정부는 또 구미지구를 지정하면서 수용인구 2만8,239명, 주택공급 1만92세대 또 지식기반 제조업 기능 수행이 가능한 전 업종과 외국병원, 국제학교, 국제기술 투자금융단지, 기술연구소 등을 주요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생산유발 10조 4천23억원. 고용유발 5만2,197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4천416억원 등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의원은 이와 관련 “주민들은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도 이러한 청사진을 신뢰하고 사익보다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시대와 함께하는 미덕으로 국책 사업에 동참했지만 결국 정부는 순박한 주민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윤의원은 또 2008년 5월 6일 개발사업승인 고시와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시의 사업시행 MOU체결 이후 실지계획과 보상금지급 및 공사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어기면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가정이 파산되고, 심지어 개발계획을 믿고 토지를 매입한 토지주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특히 이처럼 개발이 지연되면서 수십 차례의 주민집회와 민원으로 5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이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불신과 악으로만 가득 차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의원에 따르면 이외에도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사로 지정. 고시 된 이후 사업의 축소,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고시 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다 2011년 8월 5일 또 경제자유 구역법 개정시행은 애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이에 앞서 임천, 봉산리 일원 주민들은 지난 2006년 4공단 확장단지로 지정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고 4공단 확장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으로 해지가 됐지만, 그곳에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왔다.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2년 9월 27일,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지 내에서 발생, 142만평 중 70만평이 인재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다.
물론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보상 예산금액 554억4천1백8십6만9천원(55,441,869천원) 중 보상심의 결정액의 87.2% 수준인 376억7십4만9천원(37,600,749천원)이 보상되었지만 재해를 당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심정은 형언 할 수가 없는 아픔이었다. 특히 1년은 재산권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어 더 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현재 구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승인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에 걸쳐 수십 곳과 구미에서는 4공단 확장단지. 하이테크벨리 국가5공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처럼 무분별한 사업 확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부채율은 지정고시 당시 19.7% 수준에서 2012년말 총 부채가 13조원으로 최근 5년간 6배가 늘어난 123%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사업의 개발 수요 불확실성과 조성 원가 등 분양 사업에 대한 불안과 자체 사업성 판단 결과 사업성 결여의 이유로 손익계산을 저울질하며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윤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구역 내에서 생활의 불편함과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온갖 불편함 속에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불만은 고조되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2규정에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인 2014년 8월 4일까지 실시계획 미신청시 자동 지정해제가 되는 만큼 주민들은 5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재산권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벼랑 끝에 몰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또 “ 사업의 추진 주체인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을 줄 사료되지만 최근 개정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2조 2, 국가 등의 책무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혼합 주체를 만들어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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