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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내년 이후 이렇게 달라진다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9일
ⓒ 경북문화신문

 


 


금년도 근로장려금은 추석 이전 9월 9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금년 8월8일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 장려 세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ㆍ장년층까지 확대


 


* 적용연령 하향조정(2016년 50세이상, 2017년이후 40세 이상에 대해 지급)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수령금액이 늘어남


 


* 재산기준: 1억원 미만 →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가액 요건: 6천만원 이하 → 삭제


소득기준(자녀 1~2인 기준): 1,700~2,100만원 →2,100만원~2,500만원


수령금액(자녀 1~2인 기준): 140만원~170만원 →170만원~210만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2015년부터 지급)


 


2015년부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2009년개정)


이번 개편안이 최종 시행되면 지급을 받는 가구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는 2012년 6천 억원에서 2017년 2.5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정비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위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참고1



 



적용사례




 










갓 결혼한 A(30세)는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인 2013년임시직 일자리를 얻어 월 1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연소득 1,000만원 수준)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개정) 홑벌이가구연 17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A의 부인 B는 몇 달간 집 근처에서 부업을 얻어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받음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


 


* 총급여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맞벌이가구로 인정됨


 










 


◇ 2014년에 A와 B 부부는 자녀C를 낳게 됨


 




 


(현행) 자녀 1인 가구로 140만원 수령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과 함께


자녀장려세제 50만원을 받게됨(합계 260만원)


 










◇ A가 원하는 일자리인 연봉 3천만원의 직장으로 취업




 


(현행)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 43만원은 받게 됨


 


* 자녀장려금은 평탄구간 한도액(2,500만원)을 초과(점감구간에 해당)하게 되어 7만원 가령 감소












참고2



 



문답자료












① 개편되는 근로장려세제등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국세청의 전산인프라 구축,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됩니다.


 


2014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등이 적용됩니다.


 


2015년에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재산․주택기준완화되어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2016년에는 50대 이상의 1인가구, 2017년에는 40대 이상의 1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항목별 지급시기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재산ㆍ주택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1인가구


포함



50대이상



 



 





 



40대이상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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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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