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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내년 이후 이렇게 달라진다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9일
ⓒ 경북문화신문

 


 


금년도 근로장려금은 추석 이전 9월 9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금년 8월8일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 장려 세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②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③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ㆍ장년층까지 확대


 


* 적용연령 하향조정(2016년 50세이상, 2017년이후 40세 이상에 대해 지급)


 


④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수령금액이 늘어남


 


* 재산기준: 1억원 미만 →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가액 요건: 6천만원 이하 → 삭제


소득기준(자녀 1~2인 기준): 1,700~2,100만원 →2,100만원~2,500만원


수령금액(자녀 1~2인 기준): 140만원~170만원 →170만원~210만원


 


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2015년부터 지급)


 


⑥ 2015년부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2009년개정)


이번 개편안이 최종 시행되면 지급을 받는 가구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는 2012년 6천 억원에서 2017년 2.5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ㅇ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정비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위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참고1



 



적용사례




 










◇ 갓 결혼한 A(30세)는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인 2013년에 임시직 일자리를 얻어 월 1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연소득 1,000만원 수준)




 


□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 (개정) 홑벌이가구로 연 17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A의 부인 B는 몇 달간 집 근처에서 부업을 얻어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받음




 


□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 총급여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맞벌이가구로 인정됨


 










 


◇ 2014년에 A와 B 부부는 자녀C를 낳게 됨


 




 


□ (현행) 자녀 1인 가구로 140만원 수령


 


⇒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과 함께


자녀장려세제 50만원을 받게됨(합계 260만원)


 










◇ A가 원하는 일자리인 연봉 3천만원의 직장으로 취업




 


□ (현행)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에서 제외


 


⇒ (개정)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 43만원은 받게 됨


 


* 자녀장려금은 평탄구간 한도액(2,500만원)을 초과(점감구간에 해당)하게 되어 7만원 가령 감소












참고2



 



문답자료












① 개편되는 근로장려세제등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국세청의 전산인프라 구축,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2014년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등이 적용됩니다.


 


ㅇ2015년에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재산․주택기준이 완화되어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ㅇ 2016년에는 50대 이상의 1인가구, 2017년에는 40대 이상의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항목별 지급시기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근


로


장


려


세


제


 


개


편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



 



 



재산ㆍ주택기준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1인가구


포함



50대이상



 



 



★



 



40대이상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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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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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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