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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근로장려금은 추석 이전 9월 9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금년 8월8일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 장려 세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②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③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ㆍ장년층까지 확대
* 적용연령 하향조정(2016년 50세이상, 2017년이후 40세 이상에 대해 지급)
④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수령금액이 늘어남
* 재산기준: 1억원 미만 →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가액 요건: 6천만원 이하 → 삭제
소득기준(자녀 1~2인 기준): 1,700~2,100만원 →2,100만원~2,500만원
수령금액(자녀 1~2인 기준): 140만원~170만원 →170만원~210만원
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2015년부터 지급)
⑥ 2015년부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2009년개정)
이번 개편안이 최종 시행되면 지급을 받는 가구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는 2012년 6천 억원에서 2017년 2.5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ㅇ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정비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위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갓 결혼한 A(30세)는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인 2013년에 임시직 일자리를 얻어 월 1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연소득 1,000만원 수준) |
□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 (개정) 홑벌이가구로 연 17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A의 부인 B는 몇 달간 집 근처에서 부업을 얻어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받음 |
□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 총급여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맞벌이가구로 인정됨
◇ 2014년에 A와 B 부부는 자녀C를 낳게 됨 |
□ (현행) 자녀 1인 가구로 140만원 수령
⇒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과 함께
자녀장려세제 50만원을 받게됨(합계 260만원)
◇ A가 원하는 일자리인 연봉 3천만원의 직장으로 취업 |
□ (현행)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에서 제외
⇒ (개정)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 43만원은 받게 됨
* 자녀장려금은 평탄구간 한도액(2,500만원)을 초과(점감구간에 해당)하게 되어 7만원 가령 감소
① 개편되는 근로장려세제등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국세청의 전산인프라 구축,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2014년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등이 적용됩니다.
ㅇ2015년에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재산․주택기준이 완화되어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ㅇ 2016년에는 50대 이상의 1인가구, 2017년에는 40대 이상의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항목별 지급시기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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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장 려 세 제 개 편 |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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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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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ㆍ주택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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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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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포함 |
50대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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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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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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