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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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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억울한 옥살이’ 에 대한 보상이나 이미 납부한 벌금 등을 돌려주는 형사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등에 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형사보상금 지급이 부득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향후 지급예정시기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형사보상결정의 과도한 지연 방지 방안 강구
무죄 피고인이 형사보상금을 받기 위해 법원(무죄 판결을 한 심급 법원의 형사 합의부)에 형사보상청구를 하면 법원은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보상결정에 필요한 사건기록이 상급청의 내부 평가(무죄평정) 등으로 해당 검찰청(무죄 판결을 한 심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기록 송부가 늦어지면서 보상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법원이 ’12년 2월 검찰에 기록 송부를 요청한 후 2차례에 걸쳐 독촉까지 하였으나, 무죄 사건에 대한 내부평가(무죄평정)를 이유로 계속 송부하지 않다가 10개월이 다 된 ’12년12월이 되어서야 기록을 송부(’13.4월 권익위 실태조사)했다.
A지방법원에 ’10년 5월 형사보상 청구한 이후 재판부에서 4차례나 검찰에 재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지만 검찰에서 계속 서류를 보내주지 않아 1년6개월이 넘어가도록 보상결정을 못 받고 있다.(’11.11월 국민신문고)
형사보상은 법령에 결정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무죄 확정판결 이후 보상금액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반 공판사건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공판사건보다 더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A지원의 경우, 형사보상결정에 3개월이 소요된 사건이 있는가 하면, 1년 5개월이 소요된 사건도 있음(’13.6월 권익위 실태조사)
또 116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형사보상청구를 했으나, 8개월만에 보상을 결정(’12.8월 국민신문고)했다.
▶개선 방안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검찰의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해 검찰에서 사건기록 송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규정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형사보상청구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처럼 적정한 보상결정기한을 법령에 명시해 형사보상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무죄 피고인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형사보상의 특성상 형사보상금의 규모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매년 형사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에 실제 집행하는 금액의 20~30% 정도로만 편성하고 있어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비비를 쓰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검찰 내부 지침상 지급기한(지급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지키기도 어렵게 되면서 당사자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보상금을 달라고 요청한 이후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상태이며, 지급기한(10일)이 지나더라도 지연되는 사유나 향후 지급예정시기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기 때문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한 사람이 일일이 검찰청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우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등에 보상금지급․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급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향후 지급 예정시기를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문서, SMS 발송 등)하도록 해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급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성적인 예산부족이 지급지연의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신속한 보상금지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충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