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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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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검사 윤재필)는 회사 지분을 넘겨준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하고 고향 친구인 경찰관에게 청탁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네 받은 전국구 거물급 조직폭력배 1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필로폰 매수 혐의로 재판 중인 피해자로부터 부장 판사등에게 청탹해 실형 선고를 막아준다는 명목 등으로 3천 2백만원을 건네 받은 마약 밀매사범 1명, 담당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천5백만원을 건네받은 전문 브로커 1명등 법조 비리사범 3명도 모두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평소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거나 경찰관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건 해결 능력을 과시해 왔고,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철저히 현금 거래만을 하거나 자금세탁까지 했는가하면 전문 브로커는 피해자 운영 학원의 고문 명함까지 들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 비리 사범 B씨는 법죄 단체 구성 및 살인 미수로 20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했다. 전국구 3대 폭력 조직인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의 거물급 조직 폭력배이다.
법조비리사범 A씨는 필로폰을 매수한 피해자가 재판 중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이를 막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은 마약밀매 사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