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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주택의 임대와 세금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2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주택의 임대와 세금


부가가치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


•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9억원(2008. 10. 6. 이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 중 1인의 소유로 정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합니다.


임차 또는 전세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고가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부분만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임차하여 주택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임차인별로 판단합니다.


 


□ 과세방법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 2011년 귀속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 만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 다만, 소형주택은 2013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수 선정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 소형주택: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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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팀장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 납부해야한다. 다만 과세비율에 따라 결정......
09/13 13: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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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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