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여론조사결과 공표 관련[「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96조ㆍ제108조]
1.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법 제96조)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제1항).
❍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제2항).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 또는 공표하거나 언론기관(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2조제1항)
2. 여론조사 사전신고(법 제108조제3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 이하 같음)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해당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해야 함)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법 제10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55조제2항)
3.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법 제108조제2항)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여론조사(공표․보도 목적 불문)시 준수사항(법 제108조제4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법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6조제1항)
5.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시 준수사항(법 제108조제5항․제6항․제7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 법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6조제1항)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함(제5항).
❍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제6항).
❍ 관할 선거구선관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제7항).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6. 야간 선거여론조사 제한(법 제108조제8항)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7.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법 제108조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 법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8조를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6조제2항)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관련(법 제108조의2)
❑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법 제108조의2)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제1항).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의 금지사항(제2항)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정당․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언론기관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함(제3항).
☞ 법 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를 해당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2항)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관련 중점 단속대상행위
1. 선거법에 위반되는 여론조사행위 및 그 결과 공표행위
❍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여론조사 표본을 불공정하게 선정하는 행위
❍ 편향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