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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대대적 특별 단속

구미선관위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1일
구미시 선관위 제공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미시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물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우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구미시선관위는 한 달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구미시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관련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행위





구미선관위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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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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