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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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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검찰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11개 업체를 담합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항만 턴키 공사에서도 상당 수 해당업체들이 담합에 의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드러났다.
국회 김우남 의원실이 해수부 산하 지방항만청과 항만공사가 수주한 25건(예상가 총 3조 8,135억 원) 규모의 공사 낙찰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정가의 90%대로 낙찰된 공사가 17건, 80%대가 4건, 40~50%대 낙찰 공사가 4건으로 밝혀졌다.
25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9개 사 중 검찰에 담합혐의로 기소된 회사는 무려 7개 사에 달하며, 이들이 수주한 공사는 22건, 낙찰가 기준 총 3조 5,9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우남 의원은 검찰에 의하면, 이들 건설사는 4대강 사업 시 사전에 담합을 모의해 소규모 건설사들을 배제한 채 들러리 세우기 식으로 치밀하게 입찰가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해당 건설사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해수부 산하 기관 발주 턴키공사를 발주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산하 항만청과 항만공사가 발주한 25건의 턴키공사 중 80%대 이상 낙찰율을 보인 21건의 공사의 평균 낙찰율은 무려 92.3%. 게다가 해당 공사의 투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1위 낙찰 업체와 2위 입찰 업체의 평균 가격 차이는 고작 1.47%에 불과했다. 1, 2위 입찰가 차액이 3%를 넘어가는 경우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입찰사들의 투찰액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낙찰율 40~50%대의 공사가 턴키 발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0년 포항항만청이 발주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제1단계 사업의 1공구와 2공구 낙찰율이 각각 94.45%와 41.51%로 2.3배에 가까운 큰 격차를 보였으며,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도 2공구 낙찰율이 94.46%, 3공구 42.0%로 2.25배의 격차를 보인 것.
파랑과 조류 등에서 동일한 자연조건을 지닌 사업에서 2배가 넘는 공사 단가 격차가 나는 현상은 저가심사제도가 없는 턴키공사의 특성 때문이며, 이를 악용한 역담합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우남 의원은 “4대강 사업에 이어 여타 정부 발주공사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드러난 만큼, 공정위나 감사원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턴키 초저가 낙찰이 하도급업체로의 부담 전가나 부실공사 등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턴키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비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