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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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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에서 장영석(새누리,구미)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서면심의 근거 마련 및 도내에서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의 조례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및 시·군에서 적극 유치한 기업에 대해 도내에서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적용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등에서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확대 적용했다.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긴급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허가기간 단축, 편의성 제공 등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유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