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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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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송중학교(교장 최종술)는 18일 김갑석 교수(대구대학교 법과대학)를 초빙해 학생자치법정 참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시행하게 될 학생자치법정은 학생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으로 구성원이 돼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계획됐다.
이날 교육에서 김갑석 교수는 본격적인 학생자치법정 시행에 앞서 그 개념과 도입 배경, 필요성과 유의할 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강연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의 바람직한 규율 문화를 정착하고, 잘못된 문화를 개선하는데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송중은 앞으로 50여명의 열정적인 지원자들의 심사를 거쳐 10여명의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을 선발하고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