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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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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교육재정부담금은 도가 징수한 세액 중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도교육청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지방교육세의 100%, 도세의 3.6%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에는 교육재정부담금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도청에서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를 보면, 총 전출금액을 기준으로 1분기 1.7%, 2분기 9.9%, 3분기 17.6%, 4분기 70.8%였다. 이에따라 교육재정 전출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면서 매년 교육재정 균등집행의 어려움은 물론 불용액 발생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를 분기 말일이 속한 전월(前月)까지 도지사가 도 금고에 납입된 세액을 세목별 내역과 함께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했다.
구자근 의원은 “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늦게 지급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명품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