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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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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 전국 기능경기대회 동메달 수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전국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고,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격도 없다는 문제점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행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르면 지방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의 경우 전국대회 1, 2위에게만 참가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했던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의 도전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예선격인 차기 지방경기대회에도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국내대회, 국제대회 모두 출전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된다.
이완영 의원은 “전국 기능대회 최연소 출전자로 동메달을 따고도 1, 2위에게만 대표선발전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시행규칙으로 인해 국제대회 금메달 꿈을 접어야 했던 소녀의 사연처럼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전국대회의 입상자의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참가신청을 통해서 전년도 2, 3등도 도전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제 39회 국제대회까지는 전국대회 직종별 상위득점자 1명만 국가대표선수 선발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다. 2009년과 2011년에는 전국대회 직종별 상위득점자 3명까지 국가대표선수 선발경기에 참가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