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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자경농지와 세금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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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 1년간 2억원)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됨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을 말함

•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 (1년간 2억원, 2008. 1. 1.이후)

※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5. 12.31.까지 양도한 경우

 

○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시지역(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는 제외)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 자경농지의 대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1년간 1억원)

•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다른 농지(판 농지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농지)를 사야 하며,

•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취득한 후 계속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2008. 1. 1. 이후)

□ 자경농지의 증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자 경 농 민: 당해 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영 농 자 녀: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농지 등의 범위: 농지(29,7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영농조합 법인 출자지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6의 2)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추징 시 이자 상당액 포함)

 

□ 자경농지의 교환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여야 하고,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합니다.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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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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