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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자경농지와 세금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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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 1년간 2억원)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됨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을 말함

•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 (1년간 2억원, 2008. 1. 1.이후)

※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5. 12.31.까지 양도한 경우

 

○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시지역(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는 제외)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 자경농지의 대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1년간 1억원)

•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다른 농지(판 농지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농지)를 사야 하며,

•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취득한 후 계속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2008. 1. 1. 이후)

□ 자경농지의 증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자 경 농 민: 당해 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영 농 자 녀: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농지 등의 범위: 농지(29,7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영농조합 법인 출자지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6의 2)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추징 시 이자 상당액 포함)

 

□ 자경농지의 교환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여야 하고,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합니다.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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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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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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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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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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