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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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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목적
❍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지위와 결부시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부에서의 특수 관계가 가지는 영향력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거나, 교육에 있어서 사제간의 관계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은 그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금지주체 및 내용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여기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벌칙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함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함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범위
- 공무원이 다음의 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1) 소속 직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임·직원
3)「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
4)「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5)「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업체 등의 임·직원
3.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 이용금지
- 금지주체 및 내용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하며, 특히 그 직무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 금지주체 및 내용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하여’의 의미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로서 교사가 학생을 통하여 부모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는 등 학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