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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재산의 증여와 세금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06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2)
ⓒ 경북문화신문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증여재산

 

1억원이하

 

10%

 

-

 

(-)증여재산공제

 

5억원이하

 

20%

 

1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세율

 

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산출세액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관 계

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2007.12.31 이전 3억원)

직계존비속(계부․계모 포함)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

기타 친족

5백만원

□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13년 말까지 증여 하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사전상속 특례

○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 등을 18세 이상의 자녀 1인에게 2013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및 금전은 과세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단,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적용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 증여세의 신고·납부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련 증빙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 생략)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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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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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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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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