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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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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연령대별 사망률 통계자료가 있나요”
“연령대별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출하기 전 통계청에 요구해서라도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 4일 <구미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강승수 의원과 구미보건소 관계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다. 하지만 이처럼 자살 관련 조례심사에 앞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기준 자료마저 미비한 상태였지만 이 조례는 원안 가결됐다.
반면 지난 9월 임시회에 시가 제출한 <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 육성 조련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 구미시 자연 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원들이 요구한 옥성 자연 휴양림에 대한 성수기, 비수기 때의 사용인원에 대한 통계자료 미비로 가결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은 자료 미비를 이유로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또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을 함으로써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미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1월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예방 및 문화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암, 심장질환, 뇌질환에 이어 4위인 10만명당 27명으로 매년 110여명 가량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는 자살 예방 및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자살 예방 센터의 설치, 자살 예방 ▪생명 존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내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등에 대한 배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