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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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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유 영업해오던 공단2동 낙동상가 뒤 불법 포장마차가 완전히 철거됐다.
구미시가 3일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 일대 포장마차를 완전히 걷어낸 것이다.
지난 1980년대 말부터 구미공단 발전과 더불어 생겨난 생계형 포장마차는 아파트 및 인구 밀집지역 도로를 무단 점유 포장마차 영업을 하면서 생활쓰레기 발생과 악취 등의 민원을 야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포장마차 철거 방침을 정하고 그 동안 6월~8월 휴업중인 포장마차를 포함 9동을 철거했다.
이후 10차례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 개최, 개인별 이해 설득을 통한 소통의 행정으로 자진 철거 합의를 이끌어 내 3일 마지막 남아 있는 12동의 포장마차를 완전 철거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철거 지역의 쾌적한 도로 환경과 원활한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안전도로기반 구축을 위하여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