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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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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공단 규모에 비해 도시 규모가 작아 기업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력난은 고스란히 기업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
돌리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그걸 돌릴 사람이 없다. 이처럼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구미에서는 여성인력을 잘만 활용한다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단이라고 해서 일하기 열악한 환경이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나 포스코 광양제철소처럼 결코 공단이 열악하거나 여성이 근무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아님을 입증한 사례가 있다. 당시 7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경력단절여성 특별채용’으로 입사한 기혼여성은 모두 14명이었다.
이들은 입사 당시 남자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들 중 6명은 11월 27일 직무 전문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광양제철소 현업부서에 배치됐다고 한다. 오히려 공장에서의 업무는 숙련된 기술 외에도 세심함과 정확성, 꼼꼼함과 안전성 등이 요구되므로 여성의 특유의 장점과 능력이 발휘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도 사회에 진출하여 능력을 발휘하여 일하고 싶으나 현실은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고 있다.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를 보면 결혼(45.9%) > 육아(29.2%) > 임신‧출산(21.2%) > 초등학생 자녀교육(3.7%)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기혼여성이 195만 5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기혼여성의 20.1%에 해당한다. 이 중 15~29세가 21만 9천명으로 11.2%, 30대가 108만 1천명으로 55.3%를 차지하는데 대개의 경우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등의 문제로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한창 일할 나이인 20~30대 여성이 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은 결혼하면 일과 자녀양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육아를 하느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경우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기 어렵다.
11월 18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과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아도 여성의 고용률이 결혼 이후 급감함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발생을 막기 위해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출산육아기에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내놨다. 정부에서도 ‘임신기간 중 여성노동자 근무시간 단축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등을 도입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완했다.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각 단체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행력과 실효성을 갖추고 일관성과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주된 이유는 자녀양육이므로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겨서 발생하는 비용이 일하는 여성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좀 더 늘려야 한다. 현재 0~5세의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양육수당도 대상 연령을 높이고 지원금도 늘려야 한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더 드는 현실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여 일하는 여성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일하는 여성이 자녀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직장 내 탁아시설을 마련한다고 할 때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 밖에도 직장 내에 탁아시설을 갖추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 차원에서 탁아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해야 한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도 근무 시간에 맞게 운영되는 곳이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자원에서의 지원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여성을 육아나 가사 문제에만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 현대사회의 여성은 남성과 비슷한 교육수준을 갖고 있거나 더 높은 경우도 많다.
또한 남성과 다른 장점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발휘할 분야가 얼마든지 많다.
남성만큼 지적·전문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여성이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혼한 여성도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도와야 한다.
나도 딸아이를 둔 아버지로써 내 딸이 일하기 좋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이것이 딸아이를 둔 아빠의 욕심이라 해도 좋다. 워킹맘이 해피맘이 될 수 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