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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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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2013년 6대 구미시의회 제4차 본회의가 결국 5분 발언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의원간 앙금을 씻어내지 못한 채 한 해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회의 진행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본회의장을 퇴장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5분 발언 허용 여부는 8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은 윤종호 의원은 회의규칙을 인용, 5분발언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춘구 의장은 신청한 5분 발언 내용 중 불산 사고 피해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출 촉구 내용은 8월2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이미 접수가 됐고, 하루 뒤인 8월 23일 전 의원에게 배부된 만큼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논란은 상임위원회로까지 확전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처럼 5분 발언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킨 의회가 다시 한해의 회기를 마무리 짓는 회기에서도 동일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친 것이다.
이에따라 사전 조정 역할을 못한 전문 위원실을 비롯한 의회 사무국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역할론 부재가 의원간은 물론 의장단과 일부 의원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의장단의 의정 업무 수행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다면 12월 24일, 본회의장 논란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보육 정책의 장기적 방향수립 필요성을 역설한 김수민의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회성 출산 축하금, 장려금 이전에 영유아와 그 가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 역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구미시의회 안팍에서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이 마치 야권 내지 진보진영에서 제시하는 대안인 것처럼 호도된 것에 대해 진보성향 야권의원으로서 강력한 유감이다.
경북관내에서 구미보다 축하금과 장려금을 많이 지원한다는 지자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지자체를 보면 단체장이나 의회 다수는 모두 새누리당이다. 출산 축하금과 장려금은 보편적인 복지를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나쁜 제도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시급하게 도입하거나 확대해야 할 제도는 아니다“
김 수민 의원이 이런 취지의 5분발언을 마치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김정미 의원은 자신이 요구한 5분발언 신청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밝히라고 의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장은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누구나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지만, 반박성 발언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정미 의원이 2014년 1월1일부터 둘째아 자녀에게 축하금을 주도록 시장에게 촉구한 5분발언과 24일 김수민 의원의 복지문제와 관련된 5분발언 전문 속에 “ 출산 축하금과 장려금은 보편적인 복지를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나쁜 제도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시급하게 도입하거나 확대해야 할 제도는 아니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한 김 정미 의원이 재차 5분 자유발언을 요청했고, 의장이 반박성 발언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는 취지였다.
이러자, 김정미 의원은 “오늘 김수민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본 의원이 19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반박성인데도 허용한 것은 집행부 생각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면서 “규칙이나 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성현 의원은 “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 다음 회기에 5분 발언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의장은 이를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고, 김정미 의원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허 이유를 뚜렷하게 알기 위해 질의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러한 논란이 거듭 된 후 임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면서 발언 종결을 공표했고, 김정미 의원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러자, “ 김성현 의원이 다음 회기 때 5분 발언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악화된 상황을 종결 지을 수 있는 해법의 하나였다”는 의견이 방청석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회기 때마다 5분 발언 허용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 하는 모습이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전 시민에게 방영되면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비난 화살이 의회 사무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의원간의 상이한 의견으로 회의 진행에 문제가 우려될 경우 비공식 라인을 통해 타결점을 찾았던 이전의 의회 사무국 역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와관련 시민들은 “ 복지문지에 대해서는 의원간 시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놓고 각자의 의견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평가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회기 때마다 5분 자유 발언 허용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의회의 수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과>
▶의회 운영위 행정 사무감사
지난 달 11월 26일 열린 의회사무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서 첫 질의에 나선 김정미 의원은 의회 사무국이 시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 유감이라면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해 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느냐”고 따졌고, 사무국장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퉁명스러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냉랭한 핑퐁 수감장’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의원은 “기가 막히다,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의회가 돌아가겠나”라고 격앙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면서 수감 말미에 김의원은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밝히면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둘째아 축하금 지급 관련 조례 개정안 보류
12월 5일 둘째아를 출산할 경우 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미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 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보류됐다.
▶12월 19일 김정미 의원 5분 발언
김의원은 시에 대해 둘째 자녀 축하금을 2014년 1월1일부터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출산장려금의 지원사업이 국가정책 권장사업이면서 법률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지난 12월 5일 조례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관할부서인 보건소가 반대하고 회유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김의원은 14명의 동의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담당부서인 구미보건소는 “예산과다, 업무과다,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만으로 일관했다. 또 ” 정부시책은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일 뿐이다. 소득구분 없이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불필요한 가정에 지원이 많아 예산낭비 우려등 수요자 중심지원 서비스제공으로 부적절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김의원은 또 동료의원에게도 집요하게 반대를 주장해 왔다면서 과연 이것이 시장의 시정방침이며 정책인지, 보건소의 소신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12월 24일 김수민 의원 5분 발언 요지 일부
“일회성 출산 축하금, 장려금 이전에 영유아와 그 가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 역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구미시의회 안팍에서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이 마치 야권 내지 진보진영에서 제시하는 대안인것처럼 호도된 것에 대해 진보성향 야권의원으로서 강력한 유감이다.
경북관내에서 구미보다 축하금과 장려금을 많이 지원한다는 지자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지자체를 보면 단체장이나 의회 다수는 모두 새누리당이다. 출산 축하금과 장려금은 보편적인 복지를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나쁜 제도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시급하게 도입하거나 확대해야 할 제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