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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보조금 편취한 농업시설지원 사업 관련자 검거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2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자부담 선집행 가장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서라도 보조금을 수령하겠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농촌지역에도 예외가 아님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농업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 농민(보조사업자)이 자부담금을 선집행한 것처럼 가장해 지자체로부터 총 4억 6,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구미시, 김천시 농민, 공사·설비업체 대표 등 총 10명을 적발해 26일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구미시에서 2009년부터 시행한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A업체 영남지사장 B씨는 보조사업자인 농민 C씨 외 2명과 공모해 2009년 4월 경부터 2013년 2월 경 까지 4회에 걸쳐 농민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일부 지급받지 않거나,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주었음에도 마치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조작한 무통장입금증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구미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6,160만원을 교부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에서 8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 건설업자 D와 영농법인 대표 E는 2012년 6월 부자마을만들기사업(지역특화작목 생산·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2억 8,000만원을 편취해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지청은 보조금을 지급한 구미시, 김천시에 통보해 부정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조치했으며 앞으로 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지속적 단속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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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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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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