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서라도 보조금을 수령하겠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농촌지역에도 예외가 아님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농업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 농민(보조사업자)이 자부담금을 선집행한 것처럼 가장해 지자체로부터 총 4억 6,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구미시, 김천시 농민, 공사·설비업체 대표 등 총 10명을 적발해 26일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구미시에서 2009년부터 시행한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A업체 영남지사장 B씨는 보조사업자인 농민 C씨 외 2명과 공모해 2009년 4월 경부터 2013년 2월 경 까지 4회에 걸쳐 농민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일부 지급받지 않거나,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주었음에도 마치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조작한 무통장입금증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구미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6,160만원을 교부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에서 8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 건설업자 D와 영농법인 대표 E는 2012년 6월 부자마을만들기사업(지역특화작목 생산·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2억 8,000만원을 편취해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지청은 보조금을 지급한 구미시, 김천시에 통보해 부정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조치했으며 앞으로 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지속적 단속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