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한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강모(25세)씨 9명(남7, 여2)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욱 놀라운 점은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지인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밝힌 이날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 중 일부는 2013년 6월 17일 구미시 옥계동에서 지인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마친 이들은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운전을 하게하는 한편 다른 공범에게 연락해 오전 00시 10분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꿈에도 알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한다는 이들의 협박에 150만원을 내어주는 등 2013년 11월 12일 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30만원을 갈취 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인 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공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주범 1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