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경실련이 16일 새누리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파기하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6▪4 지방선거를 통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 추인과 22일 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의 절대다수인 70% 이상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져버리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공약 파기’ 등 퇴행적인 행태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정당공천 강행을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밝힌 경실련은 헌법 제8조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천배제가 당원들의 입후보와 후보들의 지지정당표방제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한국공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지고, 지방토호세력이 난립할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민의 참여 정치가 확대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면서 오히려 현재의 정당공천제 하에서 유능한 인재의 발탁보다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국회의원·지구당협위원장 등에 대한 줄 세우기, 공천자금 비리문제 등이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호남의 경우 20~30년 동안 일부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면서 부패와 무능이 만연하고, 지역토착세력화 된 만큼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정당공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단체장·의원의 자질이나 활동성과 등이 투표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것이고 단체장과 의회는 정당이념의 대립보다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새누리당이 위헌론 등을 조장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정당공천제의 수많은 폐해에는 눈을 감고 단지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에서 얻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경제민주화·복지 공약 등의 후퇴에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파기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더욱 추락하고, 회복불능의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또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을 외면한 채 온갖 꼼수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정치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이번 6·4지방선거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무섭지않은가보네요 공약사항이고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한다고하는데 이번6,4선거 포기하지 마시길!
01/16 20:4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