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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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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상을 주행하던 중 도로상에 선행차량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7-8개의 벽돌이 흩어져 방치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것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다행히 인명 피해는 면하였지만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속도로상에 위와 같은 주행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 둔 책임을 물어 도로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1항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당시 고속도로 1차선 상에 크기 36㎝×27㎝×1㎝, 무게 5㎏의 철판이 떨어져 있었고, 위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뒤에 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충격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당시의 주위상황, 사고의 발생경위, 도로상의 결함의 정도와 그 방지를 위한 피고의 조치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도 단순히 고속도로상에 선행차량이 떨어뜨린 벽돌이 산재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는 경우였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책임여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