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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금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서비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05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서비스

○ 소득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공제 자료제출의 전화번호를 간소화 홈페이지(영수증 발급기관 안내서비스)에서 안내 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타 운영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20일 오후5시까지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타 또는 간소화 상담전화(국번없이 126-7-3)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타”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21일까지 일부 소득공제자료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개별 안내 지도 예정입니다.

 

□ 2013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 만 19세 미만 자녀(1995. 1. 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3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 또는 팩스를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타”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2

배우자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데?

답변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질문4

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최소는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신청]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5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공제 정봉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팩스신청서 제출]에서 동의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냇 발급기능)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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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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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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