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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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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주)은 지난 1월 28일 한국수자원공사 구미단지건설단과 가칭)해마루중학교 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가칭)해마루중학교는 현재 옥계동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내 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2016년 3월에 8학급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4학급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황태주 교육장은 “가칭)해마루중학교용지(구미시 옥계동 921번지,14,000.7㎡)를 구미국가산업 4단지 조성원가인 26억 44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측은「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법령 해석 기준이 달라 학교용지 매입가격 결정시 난항을 겪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중학교부지가 2002년 3월 19일 실시 계획 시 학교부지로 새로 계획되었으므로「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01.28. 시행)」을 적용해 감정평가액인 약60억 원에 매도하길 원했다. 반면 구미교육지원청은 1998년 3월 13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최초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1996.01.29. 시행)」을 적용해 조성원가로 매입하기를 요청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부칙에 명시된 적용시점에 관해 양쪽이 서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구미교육지원청이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법령 유권해석을 받아내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조성원가로 매입하기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학교용지 매입 문제는 원만히 해결됐다.
구미교육지원청은 가칭)해마루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설계를 마친 후, 201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거쳐 2016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