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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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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훈회사의 11톤 트럭이 시속 50킬로미터로 내리막길을 진행하다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해 있던 형진회사의 시내버스를 충격 하였고, 그 시내버스가 다시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충격 하여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고압선이 떨어져 인근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남훈·형진회사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때 인도에 전주를 설치한 한국전력공사에게 공작물인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해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공장의 화재에 대하여 남훈·형진회사의 배상책임여부에 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한국전력공사의 배상책임여부에 관하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인도에 전주를 설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전력공사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